대기발령이 뭐예요?
일정 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입니다. 직무능력 부족, 근무성적·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자택대기발령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징계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인사처분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합리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징계절차 개시와 함께 한 대기발령은 대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후 징계가 부당하면 대기발령도 부당해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위법할 수 있어요
대기발령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잠정적 조치라는 성격에 맞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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