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어떻게 쓰나요?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6개월 미만이면 거부 가능). 자녀 1명당 1년씩이라 자녀가 둘이면 2년을 쓸 수 있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이고, 일부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아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합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은 기간만큼 더 써서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단축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 .. 노동상식 2026. 9. 26. 임신·출산 때 쓸 수 있는 제도 총정리 임신기에 쓸 수 있는 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임금 삭감 금지), 임신 기간과 무관하게 업무 시작·종료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고, 쉬운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 검진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야간·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난임·유산 관련 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이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 일수가 줄어듭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90일 이상(쌍둥이는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