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 구직급여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1일)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상한액(1일, 8시간 기준)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신청은 빠를수록 좋아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 받을 수 있어 손해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고용센터 방문이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실업급여(구직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가 뭐예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를 통틀어 실업급여라고 하고, 매달 받는 돈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제외)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면 ..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