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뭐예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를 통틀어 실업급여라고 하고, 매달 받는 돈은 구직급여입니다.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제외)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육아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면 일단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이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면 그동안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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