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34 임금명세서, 꼭 받아야 하나요? 임금명세서가 뭐예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얼마나 공제됐는지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 교부는 의무예요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총액(공제 전 총액과 실지급액) ④ 항목별 금액(기본급·수당·상여금 등) ⑤ 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포함) ⑥ 공제내역(소득세·4대 보험료·조합비 등) 전자문서로 줘도 되나요? 이메일·문자메시지·메신저 발송, 사내 인트.. 노동상식 2026. 9. 26.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받을 수 있나요? 휴업수당이 뭐예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어떤 경우가 휴업인가요? 사업의 전부·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1일 중 일부 시간만 휴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판매부진·자금난·주문량 감소 같은 경영상 장애도 넓게 귀책사유로 봅니다. 무급휴직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무급휴직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휴직시키면 사실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또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업수당 #무급휴직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포괄임금제,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가 뭐예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판례가 유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야 하고,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에는 쓰기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 일반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쓸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이의 없이 급.. 노동상식 2026. 9. 26.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수당이 뭐예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일했거나, 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종류와 가산율 구분해당 조건가산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50%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통상임금의 50%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무급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참고하면 좋은 점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약정휴일로 쉬고 주말에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 노동상식 2026. 9. 26.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 뭐예요? 실제로 일하고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과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인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을 사후에 평균 내는 개념입니다. 퇴직·휴업·재해처럼 근로자의 종전 생활을 보장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밖에 휴업수당,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에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안 되는 수당 수당 이름이 아니라 내용을 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당통상임금에 포함포함되지 않음기술수당·자격수당특정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 근속수당·정근수당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가족수당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성과급실적과 무관한 최소 보장 부분실적 평가로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상여금정기 지급이 확정된 경우기업실적·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핵심은 고정성이에요 지급 여부나 금액이 조건에 좌우되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더라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고, 일정 일수를 채우지 못.. 노동상식 2026. 9. 26.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 뭐예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기적 —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률적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적 — 특별한 조건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 밖에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에도 쓰입니다. 계산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고정된 기준이 필요할 때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통상임금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노동상식 노동상식 2026. 9. 26.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뭐예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근무 중간에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무 중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노동상식 2026. 9. 26. 퇴직급여의 종류 —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DC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뉘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전통적인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념퇴직 시 일시금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비용 부담사용자사용자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퇴직급여 수준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운용수익이 높으면 기업 부담 축소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근로복지.. 노동상식 2026. 9. 26.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어요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계산해.. 노동상식 2026. 9. 26. 이전 1 2 3 다음